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01원27일 임시공휴일지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석에 따라 27일 또는 31일이 휴일로 지정될 수 있겠습니다. 31일이 휴일로 지정된 것이라면 27일은 임시공휴일이기에 일주일 전부가 유급휴일로 보장될 것입니다. 회사에 추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1명 평가
0
0
부다해고 후 노동청 고발하면 재취업에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향후 취업하게 될 회사로의 입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0
0
0
권고사직 26-3코드 실업급야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의 징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과 사실이 상이하다면 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0
0
미수강 학원비에 대해서 전액환불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비에 관한 규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닌 학원비 등의 용역 제공에 관한 보수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0
0
0
이런 경우에 연차정산을 1월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달을 기준으로 그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1명 평가
0
0
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가 선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0
0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기간 및 지급액이 요건을 충족(임금체불)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직장내 괴롭힘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진행 절차 등에 있어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다면 이에 대한 재진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0
0
0
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국민연금 제외)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기에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0
0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