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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돼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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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원27일 임시공휴일지정관련 질문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이고 구정 연휴가 토일제외하고

4일동안 휴일로 한다.

그럼 25일부터 시작하여 2월2일 까지 휴무인가요?

27일도 구정 연휴에 포함하는것이 맞는것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석에 따라 27일 또는 31일이 휴일로 지정될 수 있겠습니다. 31일이 휴일로 지정된 것이라면 27일은 임시공휴일이기에 일주일 전부가 유급휴일로 보장될 것입니다. 회사에 추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설 연휴에 대해서는 4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27일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31일을 포함하여 4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도 구정 연휴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에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구정 연휴가 4일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일에 대해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7일이 포함된 4일인 경우에는 30일까지 연휴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동안 4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을 포함하여 총 4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