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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야망이넘치는벨로시랩터
제일야망이넘치는벨로시랩터

미수강 학원비에 대해서 전액환불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4년 8월 입금 기준으로 이미 3~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답니다

소보원에서도 입금한 날짜를 계약체결일로 보고 미수강에 대해서 증거문자 남아있지만 학원 재량으로 한 달치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원 강의를 계속 달마다 미룬 까닭은 제가 곧바로 취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측이 휴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대서 달마다 미룬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비에 관한 규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닌 학원비 등의 용역 제공에 관한 보수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학원비 환불의 경우 사전에 학원에서 정한 약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질문은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민사 부분에 질문을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