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수강 학원비에 대해서 전액환불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4년 8월 입금 기준으로 이미 3~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답니다

소보원에서도 입금한 날짜를 계약체결일로 보고 미수강에 대해서 증거문자 남아있지만 학원 재량으로 한 달치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원 강의를 계속 달마다 미룬 까닭은 제가 곧바로 취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측이 휴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대서 달마다 미룬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비에 관한 규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닌 학원비 등의 용역 제공에 관한 보수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학원비 환불의 경우 사전에 학원에서 정한 약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질문은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민사 부분에 질문을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