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수강 학원비에 대해서 전액환불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4년 8월 입금 기준으로 이미 3~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답니다
소보원에서도 입금한 날짜를 계약체결일로 보고 미수강에 대해서 증거문자 남아있지만 학원 재량으로 한 달치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원 강의를 계속 달마다 미룬 까닭은 제가 곧바로 취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측이 휴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대서 달마다 미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