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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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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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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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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24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4/40*8*10,03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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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기간이 변경된 1달짜리 계약서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내용변경을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회사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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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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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만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에 그 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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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고딩 알바 휴업수당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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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및 급여인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만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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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 후 기본급 변동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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