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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총명한모과
제가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상을 받거나 그러나요? 저는 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면 바로 처벌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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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처벌없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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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사건이 진행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노사간 합의하서나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형사처벌까지 원하신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