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체에서 ( 한달 209시간 ) 포괄연봉 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 따로 주말 출근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 모두 근무하며 평일에 쉬었습니다.
ex ) 월화-휴무 , 수목금토일-근무
이 경우 주말 근무하였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월화-휴무 , 수-연차 , 금토일-근무 이렇게 근무했으면
주5일 일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발생 이렇게 알고있는데
근무시간이 연차사용 때문에 40시간이 안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발생하지않나요?
ex ) 19년 입사 후 21년5월에 입사 2년차가되어 연차 15개 발생 후 22년5월까지 연차 10개 소진 ( 5개 남음 )
이 상황이면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서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의무로 줘야하게 바뀌었다고 알고있는데
22년6월에 퇴사를하면 21년에 발생한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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