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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도 퇴사자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법조항「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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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근로관계의 단절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단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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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이란?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 가능한지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저희 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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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됩니다.
들어가며2024.12.19.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유의미한 판정을 내렸습니다.이전까지‘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기준으로 하고 있던 바를 이번 판례를 통해’고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개념적 징표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대법원2024. 12. 19.선고2020다247190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24. 12. 19.선고2023다302838전원합의체 판결,이하“이 사건 판결”).이 사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사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1) 판결 요지대법원은 아래의 근거를 통해 통상임금에’고정성‘요건이 제외되어야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법령 부합성 및 강행성:대법원은’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함ⓑ소정근로 가치 반영성:통상임금은‘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함ⓒ사전적 산정 가능성: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므로,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함ⓓ정책 부합성: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함 (2) 재정립된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이 사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나다. 2) 구체적인 예시ⓐ재직조건부 임금:재직조건이 부가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성과급: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함.다만,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3)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이 사건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에 새로운 법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이 사건 및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의 목적이 잇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3.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이 사건 판결은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법령의 충실한 해석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아래의 상황인 회사의 경우 이 사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임금체계 개편 등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상여금 등 기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건을 설정한 수당의 지급 비중이 높은 회사ⓑ노동조합이 존재하여 회사의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회사ⓒ상시 가동이 필요한 기계를 통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근로시간의 조정(근로시간 단축,휴게시간 증가 등)이 어려운 회사 다일노무법인은 임금체계 관련 다년간 수행한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이나 임금체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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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덕 노무사 개인사업주인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주인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1. 산업재해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인데, 이때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외의 새로운 유형의 노무 제공 관계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며, 지입차주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됨.2. 지입차주의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지입차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2023. 5.), p.212 참조).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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