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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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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한번 만 더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200)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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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속연속성 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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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일 경우 대체휴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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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산전 휴직)을 땡겨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 전이라도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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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청구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병비 등에 관한 청구가 기존에 있었다면 이에 대한 결정 통지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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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 할려고 합니다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미지급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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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경우(특수업종(농업 등), 상시 5인 미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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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4.4(=22/40*8)x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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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60%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습기간 책정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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