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최소 209*10,030*0.9=1,886,643원(세전)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90,803원입니다.
네, 1개월 수습기간 동안만 감액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나머지 수습기간 중에는 100%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