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 할려고 합니다 문제 있을까요?
지난달 19일에 주 6일 33시간 월급 170만원을 구두 계약을 하고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는 하셨지만 지난 1달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12,000원으로 써있을꺼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해야지 169만원이 나오고
12,000 + 주휴수당 X을 하면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 미지급 사항이 맞는걸까요?
현 나이 만18세로 고3 입니다
잦은 업주와 다툼으로 이번 계기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무단퇴사로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