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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귀여운여행가
레알귀여운여행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 할려고 합니다 문제 있을까요?

지난달 19일에 주 6일 33시간 월급 170만원을 구두 계약을 하고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는 하셨지만 지난 1달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12,000원으로 써있을꺼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해야지 169만원이 나오고

12,000 + 주휴수당 X을 하면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 미지급 사항이 맞는걸까요?

현 나이 만18세로 고3 입니다

잦은 업주와 다툼으로 이번 계기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무단퇴사로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미지급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퇴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해지 절차(사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