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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비 알바생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 공고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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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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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을 벌기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회사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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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바뀌기 전 급여 지급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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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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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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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협의가 정상적이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관한 재합의를 하시고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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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위 기간 총 26개)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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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근로자의 월급여(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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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달하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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