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인미만 사업장에 첫 출근이고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월급 210에 4대보험 해주니까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불만있으면 나가라고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 아닌가요? 근로조건은 월~금 10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휴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일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법정 수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