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빵집이고 4월부터 책임자가 바뀌며 급여지급해주시는분이 바뀌었는데 3월 급여부분에서 휴일수당이 들어오지않는등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할려고합니다 담당자 바뀌기 전에는 휴일수당에 관련하여 지급받은 적이 없었지만 담당자 바뀐 후 지급해서 준다는 말을 하셨고 담당자 바뀌기 전까지 못받은 휴일수당관련하여 지급요구를 할수있을까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기 전이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