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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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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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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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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시급과 통상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인데, 이때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 만근수당, 직책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위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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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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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겹칠때 유급 휴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5. 08. 17., 근로기준과-4627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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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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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중간정산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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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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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퇴직금 또는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른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7월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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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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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동안 402시간 근무 설 당일 제외 모두 출근지 기업이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1주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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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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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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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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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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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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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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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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