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유수당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일주일에 5일이상 근무자한테 주유수당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유수당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일주일에 5일이상 근무자한테 주유수당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5일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정확한 용어는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1주 15시간 이상)을 모두 개근한 직원에 지급되므로
반드시 주 5일 근무는 불필요하며, 하루 8시간 기준 시 이틀만 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