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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유수당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일주일에 5일이상 근무자한테 주유수당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유수당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일주일에 5일이상 근무자한테 주유수당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5일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정확한 용어는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1주 15시간 이상)을 모두 개근한 직원에 지급되므로

      반드시 주 5일 근무는 불필요하며, 하루 8시간 기준 시 이틀만 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