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 들어갔는데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작년 7월1일날 이직했는데 올해 1월에 연차가 8개 생겼어요, 5월달까지 만근한걸로 하루씩 월차들어온다고 하던데, 연차 계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작년 12월 말일까지 총 5개의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1월 1일에 과거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8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라 비례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연차가 연간 15개 발생한다면, 7/1 입사로 6개월 근무하셨으므로
15일 * 6개월 / 12개월 = 7.5개인데, 반올림해서 8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7.1.~2023.2.10. 현재 법상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일입니다(8.1./9.1......2023.1.1./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1개월 만근에 대한 1개씩의 연차와 별개로 1월 1일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 07. 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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