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7.1.~2023.2.10. 현재 법상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일입니다(8.1./9.1......2023.1.1./2.1.).
2022.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 07. 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