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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권고사직과 개인 사정 두가지로 나누어 작성하게 하는 경우, 향후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는 바, 회사에 일관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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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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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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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란 휴가를 부여하나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르거나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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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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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를 당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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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해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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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2. 12. 31.은 2년이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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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가 포함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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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가 산정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염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함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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