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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대찬물총새24522.12.21

회사가 회사사정으로 하루쉴때 어떡하나요?

지금 중소기업공장에다니고있는 알바생입니다. 회사가 다음주월요일에 재고조사로인해서 전직원이쉬게됫는데 무급으로 된다고하더군요 그리고월요일날쉬니까 그 다다음주월요일날연차로대체한다던데 그연차가 다음달거를 땡겨쓰는연차랍니다. 이러면 완전손해아닌가요?

결론은 이쉬는날에 하루일당을 받을수잇는것인가 그리고 주휴수당은 나오는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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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업일을 제외한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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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휴무일 내지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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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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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다음주 월요일 연차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가가 아니므로 연차를 소진해선 안됩니다.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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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중소기업공장에다니고있는 알바생입니다. 회사가 다음주월요일에 재고조사로인해서 전직원이쉬게됫는데 무급으로 된다고하더군요 그리고월요일날쉬니까 그 다다음주월요일날연차로대체한다던데 그연차가 다음달거를 땡겨쓰는연차랍니다. 이러면 완전손해아닌가요?

    결론은 이쉬는날에 하루일당을 받을수잇는것인가 그리고 주휴수당은 나오는가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의 발생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무급휴가에 동의하신 것인 아닌 이상 사용자에게는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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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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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날을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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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쉬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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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날을 제외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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