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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21

회사에서 외근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는데요...

사무실에서 5시에 퇴근인데 5시 전에 회사로 오는 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건 산재처리는 못하나요?ㅠ

아님 가능한데 회사에서 안해 주시는건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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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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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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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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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보상을 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이 내원한 병원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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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주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위 URL에서 산재 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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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보법(자동차보상보험법) 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자보법이 유리할지 아니면 산재보험이 유리할지 자보법 보험 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외근을 나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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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특정한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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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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