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근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는데요...
사무실에서 5시에 퇴근인데 5시 전에 회사로 오는 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건 산재처리는 못하나요?ㅠ
아님 가능한데 회사에서 안해 주시는건지...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보상을 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이 내원한 병원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주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위 URL에서 산재 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보법(자동차보상보험법) 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자보법이 유리할지 아니면 산재보험이 유리할지 자보법 보험 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외근을 나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특정한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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