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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자예정자에 대해 격려금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격려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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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 상실 취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실 취소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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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약 183만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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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어떤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더 준만큼 다시 달라는건 불법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받게 되는 수준의 임금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탈세 등의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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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았을 떄 근로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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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전통보 없이 다른사람 구인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미 채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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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회사가 대표가 같은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을 다른 회사로 구분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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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전에 퇴직연금계좌 은가입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계좌에 가입되더라도 그 계좌 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겠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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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하나인데 회사마다 임금포괄,임금피크 등등 다양한 임금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소속된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관계마다 포괄임금제 등의 개별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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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만원인 시대인데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해법은 어떤게 있을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 변경(초단시간근로자의 사용 등), 일부 자동화 전환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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