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이직한 회사가 대표가 같은경우
안녕하세요.
3년 정도 근무 한 회사 퇴사 후
단기근무계약직으로 재입사한 회사가
회사 상호명은 다른데(회사를 하나 더 차린다고 하네오) 대표명이 이전
직장과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여도 이전 직장과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180일을 넘겨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는데…
상호명은 다른데 대표명이 같아도 다른 회사로 구분이 될까요?ㅠ(새로 이직한 회사가 이전 직장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