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전에 퇴직연금계좌 은가입 어떤 의미인가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적응과 노력을 하고자 노력함에도 극복을 하지 못하는 한계성과 적성의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와중에 퇴직연금계좌 가입을 해야 된다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평가가 저조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의 퇴사통보가 아니라 본인의 장애로 인하여 회사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직접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직전 회사의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도 실업급여 수령을 못하나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