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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5월 17일~21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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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사유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려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 발생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이때에는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 진술, 인사명령서(불이익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내용),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 접수한 내역 등을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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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질의와 같이 현재 귀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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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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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만약 귀 근로자의 조퇴 및 지각 시간이 퇴사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것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여 산정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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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알바 쉬는시간, 20분일찍출근 연장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시간 당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4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시간 관련업무에 부수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감독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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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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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 재학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야간 대학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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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반드시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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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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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동 조항의 단서에는 '①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종 근무일을 퇴직일로 역산하여 월별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해당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1년 2개월 중 주(週)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는 해당 월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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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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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입사자의 주40시간 판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1주는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수요일~일요일 사이의 근로 제공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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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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