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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낚시하는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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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어도 되나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각비를 공제하거나 걷는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내에서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정해 직원들끼리 걷는건 상관없는건가요?

회사의 관여 없이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는 경우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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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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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상 의무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사이에 지각비를 걷는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

    에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회사에서 지각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직원들간에 지각비를 걷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와 관련 없이 직원 간의 동의 없이 지각비를 걷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 간 자유 의사에 따른 합의를 바탕으로 지각비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걷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겠으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각비를 수금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첨언하여 지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위반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거나 잦은 지각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직원 간에 규칙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내에서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정해 직원들끼리 걷는건 상관없는건가요?

    사업주가 지각한것에 대해 해당 임금공제이외에 다른 비용을 걷는 것은 문제가 될것이나,

    근로자들간에 자발적으로 지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위해서 지각비를 걷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각비를 공제하거나 걷는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내에서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정해 직원들끼리 걷는건 상관없는건가요?

    회사의 관여 없이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는 경우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 직원이 지각을 하면,

    회사에서 해당 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면 그만입니다.(월급제라면 해당시간 공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받기 전에 해당 지각비를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법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에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걷는 것은 반드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관여 없이 직원끼리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걷는 경우

    까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

    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

    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

    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개입 없이 회사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지각비를 걷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비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지 않고 강요한 경우라면 붑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각비를 공제하거나 걷는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내에서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정해 직원들끼리 걷는건 상관없는건가요?

    회사의 관여 없이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는 경우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관여없이 지각비를 걷는 경우는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걷는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걷는것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임의로 지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2.다만, 근로자들 간에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걷는 것은 그것만으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방식과 활용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