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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말53
기민한말5321.06.30

초과 근무시 저녁 식사 제공 시간

20인 넘게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저녁 식사는 20시가 넘을때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합법적인 것인지, 관계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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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저녁 식사를 20시 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는 내용을 회사에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회사가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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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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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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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사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20시 이후에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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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녁 식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복리후생의 일환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2. 저녁 식사 “시간”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햐여야 합니다. 소정근로 9시~18시의 기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그 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저녁 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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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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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당 30분, 8시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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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일정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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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 넘게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저녁 식사는 20시가 넘을때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합법적인 것인지, 관계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식사제공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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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는 식대나 식비에 대하여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할수 있는 부분일수도 있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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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20시 이후에 제공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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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식사제공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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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 넘게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저녁 식사는 20시가 넘을때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리후생문제로, 회사에 건의해서 식사제공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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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식사제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사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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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녁식사 제공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저녁식사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0시가 넘을 때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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