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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입사 21년 4월 퇴사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년 10월 10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6. 10.10. -17.10.9 : 15개17. 10.10. - 18.10.9 : 15개18.10.10. - 19.10.9. : 16개19.10.10. - 20.10.9. : 16개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62개인 바, 6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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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하므로 적어도 퇴직일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해고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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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그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일까지만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귀 질의와 같이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셔 이룰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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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며, 신입사원에 대하여서는 입사 첫년도에 1개월을 개근하면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입사한지 3개월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3개일 것인 바, 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제하면 될 것이며, 그마저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되어도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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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가입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인 바, 이때 계산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뒤 일수를 채운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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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연차일수#단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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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 중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국민연금(국민연금 자체의 납부 유예)과 건강보험(건강보험 납부 기간만 유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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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이는 임금도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한편,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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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인 바,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는 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법상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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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4일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그 지급일이 퇴사 이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임금지급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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