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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와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하겠다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다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나중에 지인에게 월급을 안주거나 하면 이거 다 위법 맞죠? 구두로 해도 지인분은 근로자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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