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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와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하겠다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다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나중에 지인에게 월급을 안주거나 하면 이거 다 위법 맞죠? 구두로 해도 지인분은 근로자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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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유효하며, 따라서 단지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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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의 구비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회사에 요청하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날인 후 교부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메신저 또는 녹취 등으로 남겨두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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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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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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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근기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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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칙규정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고 추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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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관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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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미리 녹취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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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 구두, 서면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입니다.

    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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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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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두계약 자체도 근로계약은 성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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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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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해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의 요건으로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의사표시만 합치하면 근로게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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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급여입금 기록등으로 근무하신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계약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실질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수 있으면 근로자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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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나중에 지인에게 월급을 안주거나 하면 이거 다 위법 맞죠? 구두로 해도 지인분은 근로자인거 맞죠?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

    다만 차후 위와같은 분쟁상태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근로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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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15.6.11.선고, 2014가합37854 판결).

    2.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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