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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와 회사 둘 사이에 합의했다는거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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