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