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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퇴사하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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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거나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발적인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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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여서 이를 퇴사 시점에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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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사는 해당 근로자가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6월 14일을 퇴사일로 하면 됩니다.2. 그렇다면, 금요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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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예컨대, 월~금 5 8 6 5 6 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30/5)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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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기본급과 식대의 일부를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되는데, 그것이 8,720원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또 한편, 식대는 통상 회사에서 비과세를 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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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무급휴직 실시를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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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단기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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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예컨대,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후 직계가족임이 밝혀질 경우 그 가입이 취소될 것이기에 귀 질의와 같이 아버지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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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유효하며, 따라서 단지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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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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