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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에 따라 10년이 소멸시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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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숙소 또는 교통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전적으로 재량이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원하시는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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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단서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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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9조(교섭 및 체결권한)(중략)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후략)위 법에 따라 사용자단체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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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들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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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96조(과태료)(중략)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후략)귀 질의처럼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 개념을 차용하여 노사 당사자 각각이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과태료 납부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당사자가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른 당사자 일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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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임금 혼합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이상의 임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각각 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월급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과 연간상여금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합산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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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사간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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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쉬었다고 하여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또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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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작성한 회의록을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후략)질의와 같이 단협의 유효기간 중 보충교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단체협약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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