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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 시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가, 이후에 일을 잘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계약직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대체인력 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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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대체인력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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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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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대체 근무,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무가 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근로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무 대체자로 배치하는 경우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시·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대체할 인력이 일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109,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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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휴직 업무대체가 종료한 후 일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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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가, 이후에 일을 잘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계약직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대체인력 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입사일로 계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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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가, 이후에 일을 잘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계약직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대체인력 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대체인력 근무 종료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나,

    동일한 업무에 해당하며,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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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기간이 종료하고 새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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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가, 이후에 일을 잘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계약직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1. 계약을 다시했어도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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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고용차별개선과-226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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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가, 이후에 일을 잘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계약직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대체인력 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 대체인력은 포함하지 않고 계약시점부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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