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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돌고래279
영험한돌고래27921.05.23

연차지급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3년차 회사원입니다. 우리회사는

이상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연차지급을 12개 지급합니다.

노동법상 15개로 알고 있는데 경리과에 얘기해도 예전부터 지급하는 원칙이라 변경적용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6월에 퇴사를 앞두고있어서 못받은 부족연차를 정산 지급 받를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근속기간이 3년이면 지급받아야 되는 연차가 몇개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코로나로 힘들다며 월급에서 15% 감봉지급하였는데 그 금액도 정산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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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개근 시 2년 차 26개 / 1년 개근 시 3년 차 15개 / 1년 개근 시 4년 차 16개(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 코로나 월급 삭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고(예컨대, 근로시간의 감소) 단순히 임금만 삭감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5인 이상 사업장 전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회사가 부족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한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입사 후 만 3년이 되신 경우라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의 연차발생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만2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만 3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 발생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3년 이내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씁니다.

    월급 감봉지급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날인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알아야지 정확한 연차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대략 질문자님이 정확히 3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이중에서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여 15% 감봉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고 감액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 예를 들어, 2018.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8.12.1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18.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19.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19.1.1~2019.12.31 동안에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2020.1.1~12.31 동안에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급 15% 감봉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감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봉한 경우에는 감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연차 : 계속근속연수가 3년 이라면 11+15+15+16=57개입니다.

    2.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3.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감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속기간이 만 3년인 경우 해당 해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이 됩니다.

    4.급여의 감액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므로, 동의없는 급여 삭감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15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도돠 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 감액 지급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월 임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6월에 퇴사를 앞두고있어서 못받은 부족연차를 정산 지급 받를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근속기간이 3년이면 지급받아야 되는 연차가 몇개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코로나로 힘들다며 월급에서 15% 감봉지급하였는데 그 금액도 정산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3년차라면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최대57개입니다.

    회계연도 라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내부규정확인 필요합니다.

    • 2020년 10월에 코로나로 힘들다며 월급에서 15% 감봉지급하였는데 그 금액도 정산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장래에 대해여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삭감된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시 휴업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월급삭감이 된 것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연차유급휴가 대체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 3년 근무 후 4년차에 받게 되는 연차는 16개입니다.

    ▶월급 15%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셨는지요?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입사일 기준 3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시간은 이전과 동일하나 월급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15개로 알고 있는데 경리과에 얘기해도 예전부터 지급하는 원칙이라 변경적용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1.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경리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금액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한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