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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당사자 일방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단협위반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단협 수정 시 관련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절차를 정하셔서 단체협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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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 시기를 잘못알려 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귀 질의와 같이 연차 소멸 시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귀 근로자께서 월차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면 위 법에서 제시하는 연차촉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회사는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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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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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연차를 b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물론, b회사와 합의하시면 가능하지만 b회사가 이를 합의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3. 전술한 바와 같이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b회사에서 발생한 휴가는 b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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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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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근로자의 퇴사일은 5월 5일인 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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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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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생리휴가, 월차휴가, 약정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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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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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략)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귀 질의와 같이 단협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가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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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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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자 이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 뒤 징계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징계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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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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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스트레스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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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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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파업하면 파업기간임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파업기간 동안에는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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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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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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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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