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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7

주휴수당은 하루만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하루만 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예를들어 월화수목금 출근인데 금요일하루 개인사정으로출근못했다면 주휴수당전체를못받는건가요 월화수목에대한주휴수당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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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하루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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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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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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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며,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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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한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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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일 중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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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의 주휴수당만이 미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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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전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인정된다. 즉,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04. 6. 25, 2002두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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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써,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아예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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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나오지 않는다면(무단결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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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하루도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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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시 지급되는 것으로써, 월화수목금 근무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근이 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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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며, 소정근로일 중 며칠을 근무했을 경우 비례하여 부여하는 성질의 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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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은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1주일의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상 금요일에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휴가(법정휴가, 약정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이때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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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개근을 전제로 하므로 하루만 안나와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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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1주 개근하지 못할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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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월화수목금 출근인데 금요일하루 개인사정으로출근못했다면 주휴수당전체를못받는건가요 월화수목에대한주휴수당만받는건가요?

    1. 네. 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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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월화수목금 출근인데 금요일하루 개인사정으로출근못했다면 주휴수당전체를못받는건가요 월화수목에대한주휴수당만받는건가요??

    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주만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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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에 주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월화수목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즉 전혀 받지 못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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