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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별 이유없이 그냥 쓰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연차를 쓴 직원을 무단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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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자 이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 뒤 징계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징계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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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할 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별 이유없이 쓰지말라고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쓰지말라고 하여 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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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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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출근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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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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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출근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별 이유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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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을 거부했고, 근로자는 무단결근했다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연차 청구에 대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라야 연차 거부가 정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사용 자체에 대해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징계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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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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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별 이유없이 그냥 쓰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연차를 쓴 직원을 무단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정당한가요?

    1. 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면(승인거부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연차승인거부에 대한 점도 종합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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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무단 출근이 아니라 무단 결근이 아닌지요?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휴가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결근처리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불과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대우를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높아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의 절차나 회사의 사용시기변경 여부 등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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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무단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것은 부당징계가 우려가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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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출근이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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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출근이 아니라 무단결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징계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하였으면 그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정당할 것이며, 반대로 시기변경권 행사가 부당하였다면 징계 역시 부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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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별 이유없이 그냥 쓰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연차를 쓴 직원을 무단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정당한가요?

    ☞ 무단 출근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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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별 이유없이 그냥 쓰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연차를 쓴 직원을 무단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정당한가요?

    사유확인차원에 부서장 승인을 요구하는 사업장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내부규정을 근거하여 근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처리가능할것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시기에 부여해야할것이며 ,징계 처리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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