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을 거부했고, 근로자는 무단결근했다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연차 청구에 대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라야 연차 거부가 정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사용 자체에 대해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징계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