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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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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180일에 기산되어야 하는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일 및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단,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께서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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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일정시간을 시간외근로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1달 동안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더하여 3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 제공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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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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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바, 귀 근로자께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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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시 법률다툼에서 사측이 이긴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2. 기업 내의 기구 또는 직제 개편에 따라 일정한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보직의 수가 감소되거나 새로 편성된 부서의 성격상 전문기술을 요구하거나 법령상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 종래 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그 직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3.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 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4.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분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어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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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인데,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어서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에게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한편,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3개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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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출장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반면, 그렇지 않다면 출장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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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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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한 바 없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해고의 예고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 따라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예고기간 중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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