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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귀사가 언제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및 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임원과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 해지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셔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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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아온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수급 조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사라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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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회수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귀 근로자가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징계를 할 경우,그 징계에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 관련「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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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한 근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하에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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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에 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위 캡쳐본에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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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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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등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재무에 있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책임이 경영담당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각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주신 분은 위 요건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을 독립하여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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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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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사항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경영을 구성하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공동경영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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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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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과 자본금의 차이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기금이란, 정관 규정에 의해 기본 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 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반면에, 자본금이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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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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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당기순이익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당해 연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순이익 출연 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등을 통해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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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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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해고의 정당성 관련(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할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절차를 밟으실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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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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