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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퇴사일 이전까지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한편,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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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립된 회사는 사내기금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위 법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외에 회사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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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합병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준법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위 각 호 중 제3호에 사업의 합병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가 해산되면 우리사주조합 역시 해산된다고 보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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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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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180일은 이전 회사에 대한 근무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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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가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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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1차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나 동일사무에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든지 당해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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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그 시간만큼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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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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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비정규직이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때에 자사주를 조기인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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