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고싶어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 시점에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도 괜찮은 건가요?
즉 중도 입사한 직원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20.11~21.4)하게 되어
회계년도 2개(21.1.1발생) 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5개(20.11~21.4발생)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따라서 입사일 기준 5개에 대해서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챙겨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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