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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려 하는데, 이때 35조 3항에서 정한 문구의 의미가 대의원회에서 직비무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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