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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이라고 하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 임원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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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2. 1. 입사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 2. 1. - 2022. 1. 31. 만근한 근로자 : 2022. 2. 1. 총 26개 발생(15개 + 11개)2022. 2. 1. - 2023. 1. 31.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충족한 근로자 : 2023. 2. 1. 15개 발생다만,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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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때, 그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에 대한 1일치 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월급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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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의 감액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예컨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임금 감액 등)아 있으며 그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임금 감액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량 평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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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가 받는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와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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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귀사에서 알고 있는 법은 구법인 바, 현재에는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2명 이상이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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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위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합자, 합명 회사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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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 회사가 지휘감독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요 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약을 받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보는 행정해석도 있어, 위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무지 이탈을 막는 회사의 행동이 지휘감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바, 안내해드리는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3. 5. 27. 해지 01254-5965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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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중간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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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생리휴가는 귀 근로자의 권리로써, 이를 위반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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