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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귀 질의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위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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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인사이동 거부 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전직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①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전직으로 인하여 귀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야 하며,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위 기준을 통해 귀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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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증빙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책임이 있는 바, 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송부한 메일 기록이나, 실제 출퇴근 기록이 찍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근거로 내세우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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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퇴직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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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기업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승계되는데, 이때 귀 근로자가 양수기업과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고 정산한 뒤 양수기업에 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닌 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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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급제(or일급제)인지 월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급제라면, 그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월급제라면 그날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서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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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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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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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토요일 8시간까지는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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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계약 시 급여가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 낮아 졌다 함은 귀 근로자와 같이 입사 후 받던 임금과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서 이와 같은 상태가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임금이 2할 이상 감액된 경우 향후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로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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