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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마지막 회사의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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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를 대신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한편, 겸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파견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행위가 객관성을 띄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 등의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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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갑이 을에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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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즉,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바, 귀 근로자는 3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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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써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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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퇴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이 경우 기존 회사가 반을 부담한 금액을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 가입자(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신청을 하시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 날부터 36개월 되는 날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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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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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방법이 헷갈리는데 연공 반영 +1개는 언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04.16~2017.12.31 = 15개/12*9 (4/1일부터 근무한것으로 가정)- 2018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 2019. 1. 1. 15개- 2019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 2020. 1. 1.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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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파업기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으로써,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권리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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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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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때, 귀 근로자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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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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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무급 노조전임자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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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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