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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때, 귀 근로자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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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무급 노조전임자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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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귀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및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다만, 이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이고, 부당하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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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 통상임금 계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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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제시한 상황에 따를 경우,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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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을 기준으로 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지만, 법에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고 있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될 것이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어서 4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만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날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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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여기서의 임금은 같은 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 바,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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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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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한편, 귀사의 가족수당과 같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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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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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 1995.7.11.,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참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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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정인 바, 귀 근로자가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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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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