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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지급방법이 회계기준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기준(예컨대 1월 1일)으로 부여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21년 1월 1일 발생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5. 10.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1. 1. → 15*7/12 개(매월 발생 연차는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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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연차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4. 24. - 2021. 4. 23. 80% 이상 근무시(매월 만근 가정) 2021. 4. 24. 발생 연차 : 26개(15개 + 11개)단,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전제로 계산된 연차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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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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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임 20일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입니다.2.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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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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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으로써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자회사에 있다면 자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자회사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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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파업 참가자라 하여도 기본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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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당한 시점에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그 처분이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 인사발령을 이유로 하는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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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몇년차부터 연차가 15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 간 근로의 대가로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총 26개(15개+월차 11개)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매년 초(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년도 근로한 부분만큼 비례해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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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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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노동법적으로는 초과근로라고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기에 이를 적법하게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일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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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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