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가 주5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어떤 근로자분께서 단기계약으로 21년 1월 ~ 4월 7일(수) 까지 근로 후 퇴사를 하셨습니다.
(시급 : 8,720원 / 월급 1,822,480원)
21.1월 ~ 3월까지는 월급여로 1,822,480원 지급하였습니다.
4.1(목) ~ 4.7(수) 까지 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1~2 이틀가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넣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 일할 계산분 : 8,720원 x 8시간 x 2 / 5 = 27,904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29~4.2 주간은 모두 5일 모두 근로하였기에 4.4(일) 주휴를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3월은 월급으로 이미 3.29~3.31(3일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4.1~2 의 주휴수당또한 일할계산을 해서 넣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