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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4.16

퇴사자 시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가 주5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어떤 근로자분께서 단기계약으로 21년 1월 ~ 4월 7일(수) 까지 근로 후 퇴사를 하셨습니다.

(시급 : 8,720원 / 월급 1,822,480원)

21.1월 ~ 3월까지는 월급여로 1,822,480원 지급하였습니다.

4.1(목) ~ 4.7(수) 까지 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1~2 이틀가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넣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 일할 계산분 : 8,720원 x 8시간 x 2 / 5 = 27,904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29~4.2 주간은 모두 5일 모두 근로하였기에 4.4(일) 주휴를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3월은 월급으로 이미 3.29~3.31(3일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4.1~2 의 주휴수당또한 일할계산을 해서 넣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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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고 ②그 다음 날에 근로의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급으로 계산되는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지만, 3월의 급여는 4월 첫째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4월 4일의 주휴수당까지 추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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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1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3월 마지막 주에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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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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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주휴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를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급주휴는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03.29 ~ 04.02 간 만근한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주휴를 부여하여야 하나, 04.05 ~04.07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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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할 계산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7일이지만 주휴수당 산정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개근하였다면 4월 4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8,720×8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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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까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했으니

    이후 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야 하는데, 8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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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1일~4월7일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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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인 생각으로는 3.29~4.2 주간은 모두 5일 모두 근로하였기에 4.4(일) 주휴를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3월은 월급으로 이미 3.29~3.31(3일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4.1~2 의 주휴수당또한 일할계산을 해서 넣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휴발생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3.29~3.31로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4.4날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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