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그러면 파견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파견 허가 받으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