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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그러면 파견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파견 허가 받으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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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학원이 소속 강사를 기업체 등에 상당기간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강사는 당해 기업의 교육배치와 업무지시에 의거하여 그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를 하고, 근태관리도 기업에서 수행하는 등 당해 강사에 대한 업무상의 전반적인 지휘명령권이 학원이 아닌 기업에 있다면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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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는 바, 당해 외국어학원이 그 소속 강사를 기업체 등에 상당기간 근무토록하면서(예; 기업체의 연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사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그 강사는 당해 기업 등(연수원 등)의 교육배치와 업무지시에 의거하여 그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게·휴가 등의 근태관리도 연수원에서 수행하는 등 당해 강사에 대한 업무상의 전반적인 지휘·명령권이 외국어학원이 아닌 연수원에 있다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어학원이 그때 그때 기업체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속강사를 보내서 몇 시간씩 혹은 몇 일씩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당해 강사를 그와 같은 강의에 배치하고 당해 강의를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기업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어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교육사업을 하면서 그 고객사를 상대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기업 등이 강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할 내용을 주문하는 등 일정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주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맞다면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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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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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는 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사 업무자체가 강의를 하는 것이므로 근무장소를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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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하는게 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지 기업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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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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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이 아니라,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나,

    강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해서 해당 용역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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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보내서 그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파견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 강사가 출강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장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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