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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020.2.잔여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0. 2. 1. - 2021. 1. 31. 개근시 : 26개(15개 + 11개)이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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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셋팅할 때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법정제수당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토요일의 근무는 초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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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이 계약에 따라 틀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월급으로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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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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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대해 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기본적으로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월차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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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시업 시와 종업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4시간 근로에 따라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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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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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에 귀 근로자에게 참석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바, 이는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써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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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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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생기는 휴가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한편,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이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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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요일(유급휴일 가정)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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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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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말씀주신 사례는 영업양도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인수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인수한 회사가 양도인과 근로관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해고이므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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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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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만이 적법한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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