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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말씀주신 사례는 영업양도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인수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인수한 회사가 양도인과 근로관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해고이므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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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만이 적법한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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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인 바, 현 시점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순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사장님과 합의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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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 등이 다른데 차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여기서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는 바, 이제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그 업무의 실질이 같음에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경우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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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강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출근이 정당한 업무 지시라면 이를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주말 출근에 따른 초과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업무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면 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 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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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하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즉, 귀 근로자가 이전 다니던 회사가 18개월 이전에 근무한 회사라면 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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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린 사람에 대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약 근로자가 당국의 통보에 의해 자가격리되는 경우라면, 위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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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이 끼어 있는 해에 계약이 만료되면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160조는 역에 의한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 방식을 규정한 것은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계산상의 편의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윤년(366일)이든 평년(365일)이든 똑같이 1년이 되고, 한달의 경우 월의 대소(28일, 30일, 31일)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1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윤년이 끝나는 날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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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즉, 귀 근로자가 이전 다니던 회사가 18개월 이전에 근무한 회사라면 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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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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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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