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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코로나19 걸린 사람에 대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그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법에 정해진게 있을까요? 요새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아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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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근로자가 당국의 통보에 의해 자가격리되는 경우라면, 위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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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요청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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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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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대체하고 무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수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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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정부 가이드에 따르면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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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회사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코로나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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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그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법에 정해진게 있을까요? 요새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아서 궁금하네요.

    회사외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걸린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힘들어 휴업수당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휴가 처리해야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무급휴가또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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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책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의 제도가 있으니

    근로자에게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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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는 전염병이므로 이에 감염된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출근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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