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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하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하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는 1년 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중에 180일에 대한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중간에 안 나간 기간이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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