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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직원이 재계약해서 근무할 경우 ( 연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시점에 연차, 퇴직금 등이 정산된 경우라면 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보고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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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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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해주는곳이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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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2시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주고 쉬라고 해도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에 어떠한 근무 지시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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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경우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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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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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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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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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오나요?(산전휴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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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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